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3:48

MS인식 방식 카드대출…9월부터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IC칩 훼손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올해 1분기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 1200만건 가운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0%(24만건) 수준이다.

다만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도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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