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7.25 14:09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김주현 법원장이 협약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오른쪽) 수원시장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이 협약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고등법원의 부설 주차장 일부가 야간에 무료로 개방된다.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이르면 8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법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면서 “지역 주민을 배려해주시고, 공유경제를 실천해주신 수원고등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고등법원의 결정이 마중물이 돼 주차장 공유가 법원 주변 아파트, 교회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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