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4:39
(사진=인천공항공사SNS)
(사진=인천공항공사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하고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입국자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 수준이다.

또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확대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은 3년 연장한다.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을 허용한다. 이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이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해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는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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