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5 15:09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JTBC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원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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