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5:29
제로페이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기업벤처부)
제로페이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기업벤처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제로페이 공제율은 40%가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현재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경제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 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아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연간 240만원 한도)된다.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직전연도 총급여액을 기준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노후 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간 체납국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은 15%에서 21%로 6%포인트 상향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