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5:45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기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한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 밖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만 해당된다. 수도권 밖 도시는 5배, 도시 밖은 10배가 유지된다. 다만 2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적용된다.

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또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은 축소(1년 유예)된다. 세액감면율은 4년·8년 임대 시 30%·75%에서 20%·50%로 조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