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5:57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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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설정된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신설된다. 현행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수준이다.

또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한다.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를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한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 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도 정비해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은 축소한다. 기술 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증발 등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유류세 공제율을 0.5%에서 0.2%로 현실화한다.

한편,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을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경과하고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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