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26 10:18

다음 달 31일까지 경찰청·지자체 합동…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단속 중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단속 중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됐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 8.1%, 번호판 위반 등이 4%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 44.4%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등) 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설치 불량 및 미부착 등) 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가장 많은 49.4%를 차지했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7.6% 등이 적발됐다.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중 안전기준 위반(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중 안전기준 위반(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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