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7.26 12:07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선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정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 및 운영관리하고 이용대상 등록신청접수 등을 수행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이도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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