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7.28 13:54

"정비계획변경 통해 용적률 상향조정"

성흥구 방배13구역 조합장이 일요일인 28일 사무실에 출근,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최승욱 기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흥구)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 끝에 전원 연임에 성공했다.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 종합문화관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갖고 조합장,감사 및 이사 등 조합 임원 연임의 건 등 총 8호에 이르는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21명 중 1367명이 서면결의서 제출 또는 현장 출석 등을 통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만 607명에 달했다.

성흥구 조합장은 이날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했는데도 전체 조합원의 1%도 안되는, 극소수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조합은 방어적 변론 지원을 위해 심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7월 9일 서울고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향후 각종 소송에서도 반드시 이겨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가 27일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박덕문 대의원)

조합은 이날 2016~2018년 회계결산보고, 올해 조합 운영비 예산 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에 있는 종교시설 협의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안건도 통과됐고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 및 소송 관련 추인도 받았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참여,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합원 1명을 제명처리했다. 

조합은 올해 각종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의 이주 준비,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재협상,정비계획 변경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및 조합원 재분양 신청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위해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임원 연임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성흥구 조합장은 1367명 중 1319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96.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계속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김선겸 감사와 송행우, 신완철, 곽영화 이사 등도 93%가 넘은 찬성률로 임원으로 계속 일하게 됐다.

성흥구 조합장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재건축사업은 시간이 돈"이라며 "그간 조합설립인가로부터 교통·건축심의,교육환경심의,공동사업시행건설사업자 선정,조합원 분양신청,조합원 종전·종후감정평가,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까지 1년4개월만에 끝낸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사업속도를 높여온 덕분에 조합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할수 있었다"며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및 층수 상향,동간 거리 확보 등을 이뤄내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훗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재산가치도 극대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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