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8 11:41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94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다. 내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신을 개편해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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