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9 12:01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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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매출 정보가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던 신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우대수수료가 소급 적용돼 일부 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정보가 없어 매출실적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매출수준이 영세·중소가맹점이더라도 연간 매출정보를 제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이 적용돼서다.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중소가맹점(3억 초과 5억원 이하)은 1.3%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올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곳이다.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약 98.3%인 22만7000여곳이 이에 해당한다. 반기 내에 폐업한 가맹점도 우대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이 된다.

환급액은 신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며 그 규모는 568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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