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9 14:45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상품설명서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이 고객에게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와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설명서 개선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이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시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조합·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수신상품 설명서는 농협을 제외한 조합에서 교부할 의무가 없었으며 있더라도 1~2장에 불과했다. 여신상품 설명서의 경우 연체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먼저 이번 설명서 개선을 통해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수신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신상품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에게 확인·설명을 받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개정절차도 개선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심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1~2년)을 부여해 주기적으로 설명서 감독을 제도화한다.

업권별로 구성체계가 상의한 상품설명서도 통일된다.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총 4종(가계·주택담보·전세자금·기업대출)을 운영토록 해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공시접근성 개선사항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이 필요해 9월말 자율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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