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9 15:25

일본계 저축은행 총여신은 업권 전체의 18% 수준
여신 회수 시 국내 금융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
출자금 인출 등도 견제 장치로 인해 실현 어려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한일 통상마찰에 따른 일본계 금융사들의 여신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다”며 “일본 정치권의 경제보복을 따르기 위해 국내에서 급격히 영업을 축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계 금융자본은 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들어와 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은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아닌만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3월 말 기준 11조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원)의 18% 수준이다.

출자금 인출과 제3자 매각 역시 적기시정조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대부업의 차입액(11조8000억원) 가운데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으로 적다. 대부자산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업권 전체(17조3000억원)의 38.5%를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업체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는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는 급격한 건전성 악화와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는 지난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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