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9 16:08
'호날두 노쇼' (사진=YTN 캡처)
'호날두 노쇼'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벤투스 친선경기 환불조치(에이전시 **** 수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7월 26일 8시에 진행된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친선경기와 관련해 월드클래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45분 이상 뛸 것이라고 광고를 하고 20만원 이상 티켓을 판매한 뒤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못뛰게 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해 양해나 환불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뷔페가 포함된 좌석을 유사한 좌석 티켓 비용 대비 10만원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음식은 원가가 만원도 안 되는 수준에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해당 티켓들의 전량 환불을 요청하며 해당 에이전시인 **** 및 대표 ***이 유벤투스와 계약한 내용과 티켓 판매 시 광고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것들을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1시간 가량 늦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호날두의 45분 출전도 이행되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27일 더페스타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됐다"며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해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호날두의 결장은 호날두와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설명했다.

이후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유벤투스 측이 한국에 다시 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금전적 보상 등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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