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30 09:33
은혜로교회 탈출 신도의 신옥주 목사와 피지 생활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JTBC 캡처)
은혜로교회 탈출 신도의 신옥주 목사와 피지 생활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신옥주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지 섬을 탈출한 신도의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년 간 신 목사는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에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29일 JTBC와 인터뷰에서 한 피해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소다"라며 "일하다가 소같이 지치거나 아파서 병들면 폐기처분을 하듯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그렇게 힘을 줘서 때린다"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목사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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