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0 10:0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JTBC 캡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경 평소 알고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취업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이력서를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해당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가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총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정규직 서류 접수 기간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개채용 서류접수 기간은 2012년 9월 1~17일이었지만, 김 의원의 딸은 10월 19일에 지원서를 제출, 합격한 것이다.

지원서를 내기 나흘 전인 15일 김 의원 딸은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인 16일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 딸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 불합격했으나, KT는 합격으로 조작,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