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30 11:21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사진=왕진화 기자]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매출 급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이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 

이들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는 당연하며,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연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벤치마킹해 2016년 6월 청담동에서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2017년 7월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해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해 국내외 48개 매장이 열렸다. 무엇보다 승리가 각종 예능에 출연해 노출시키며 자연스럽게 '승리 라멘'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 

개정 가맹사업법 자체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도 모호하다. 민사 소송에선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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