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0 11:3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층 이상 건축물,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해야
충간 방화구획 기준 전면 확대…매 층마다 방화문 설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포함된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끝으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따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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