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0 12:05
(자료제공=HUG)
(자료제공=HUG)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결혼한 지 7년 된 신혼부부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대상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기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된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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