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6 16:3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대출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해 중소업체도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주비, 분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사업비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공사 수익에 기여한 고객에 한해서는 보증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미분양 급증 지역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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