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30 14:22

기한이익 상실 시점, 압류통지서 발송시점 → 도달시점 변경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약관 개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가압류는 더 이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지 않게 됐다. 그간 여전사 외에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자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조치할 수 있어 이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대출만기 전에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 생환해야 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 시점으로 변경된다.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는 사이 연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에 대한 여전사의 안내 의무는 강화된다. 여전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연체금 일부상황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기일은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개선된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 여전사는 채권회수가 유리한 상황에 임의로 담보를 처분했으나 담보 가치보다 과다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임의처분 시에도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을 대한 처무자 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임의처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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