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30 15:03

기관별로 반기마다 우수 공무원 선발 특별승진·승급 실시
정부,적극행정 추진 중 법적 다툼 휘말리면 법률전문가 지원
이낙연 "소극행정이 유리하다는 인식 변화가 더 중요"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이낙연(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0일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어렵하거나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혜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거나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검토해야 하며 징계 요구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알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소극행정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이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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