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30 15:28

교육감, 공익적 판단에 따라 폐원 인가 결정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의 보수기준도 기재
원장 자격 인정 기준, 학교장급으로 상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폐원기준이 마련되는 등 유치원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의결은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됐다.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먼저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해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폐원기준을 만들었다.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으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아들이 유치원 폐쇄로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의 보수기준도 기재하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유치원 원장에 대한 자격인정기준도 높아졌다.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은 기존에 교육·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 11년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는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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