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30 16:01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할인행사 등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행사 이전에 판촉비 규모, 사용내역, 분담비율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길 수 없다. 

또한 판촉행사가 잘 돼 납품업체의 이익이 생각보다 높아지더라도, 인터넷쇼핑몰 측은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 결정한 판촉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판촉행사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판촉행사를 위해 맺어야 하는 서면약정의 내용 등도 구체화됐다. 행사의 명칭, 성격, 기간, 판매 품목, 예상비용 규모 사용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액수 등이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진행 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복수의 판촉행사의 경우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돼야 한다. 또 약정 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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