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30 16:47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31일부터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업자·해고자·5급 이상 공무원 등 노조 가입 허용…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 최소화…정기국회 내에 법안 제출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트위터)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트위터)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으로,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한 의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여서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왔으며 이와 함께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대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3개 일부 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둘째,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

​셋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최소화한다.

​넷째,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한다.

​다섯째,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여섯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한다.

​일곱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며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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