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30 17:33

한국노총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
민주노총 "강행한다면 하반기에 모든 힘 모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막을 것"

(사진=한국노총, 민주노총 CI)
(사진=한국노총, 민주노총 CI)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안 내용이 국제 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경영계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3권은 축소하고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말았다"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개악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한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을 정부가 모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측은 개정안 내용 중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 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더욱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모든 힘을 모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결권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권의 약속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냐"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개악 법안을 강행하면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민주노총과 비슷하다.

한국노총 측도 이날 오후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남겼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선비준 절차에 적극 나설 것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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