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30 17:43

CT촬영 10%만 본인 부담…의료계에선 효율성 떨어지는 전시행정 비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강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5일부터 만 54~74세까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보유한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담배를 피웠다면 30갑년에 해당된다.

개인의 흡연력 확인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를 참고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다. 이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31일부터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복지부는 7월29일 기준으로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폐암검진 대상자에겐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함께 검사결과와 금연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 약 11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다.

이에 앞서 의사들로 구성된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폐암검진이 효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양성으로 진단된 환자 아닌 환자들이 불필요한 조직검사와 수술을 받음으로써 고통과 의료비를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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