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순동 기자
  • 입력 2019.07.31 15:56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4대 불법 주·정차 간편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대구시는 지난 2월 도시철도 중앙로역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신고제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김순동 기자] 대구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과태료 인상에 따라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반경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승용차(4→8만원), 승합차(4만5000→ 9만원)으로 2배 오른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전단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4월 17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 된 대구시 구·군의 4대불법주정차 신고건수를 보면 달서구 2820건, 북구 2451건, 수성구 2017건으로 높고, 동구 1498건, 달성군 669건, 중구 638건, 남구 405건, 서구 316건으로 낮은 편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하루 평균 109건(소화전 4, 교차로 모퉁이 21, 버스 정류소 15,  횡단보도 69건)으로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63.1%(6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093건), 버스 정류소 13.7%(1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은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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