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1 11:16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31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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