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1 12:09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군은 지난 1학기에 월 55만원을 내고 학교 인근 고시원에 거주했다.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하루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했고, 식사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김군은 2학기부터는 침실·욕실·부엌이 갖춰진 시세 반값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게돼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를 말한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돼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만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23일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8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 세부 선발기준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은 내달 1일 게시될 예정이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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