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31 12:13

위해요소 분석 미실시 등 안전사항 안지키면 즉시 인증 취소

(그래픽=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마카롱 등 과자를 만드는 즉석 제조업자도 식중독균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즉시인정취소는 HACCP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즉시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김치 세척공정의 모니터링(세척실시 여부) 또는 세척공정의 한계기준 이탈(세척시간 미달 등)등이 포함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대표적인 것이 마카롱과 같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디저트 등이다. 이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이 되는 과자는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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