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7.31 13:47

불법 방치된 폐기물 4600톤, 18일간 걸쳐 처리 완료
국·도비 추가 확보로 관내 방치폐기물 지속 처리 예정

비봉면 청요리 일대 산적해 있던 불법 방치 폐기물 4000여 톤이 행정집행 후 말끔히 처리돼 있는 모습(사진제공=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일대 산적해 있던 불법 방치 폐기물 4000여 톤이 행정집행 후 말끔히 처리됐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비봉면 청요리 일원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 4000여 톤을 말끔히 치웠다.

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난 8일부터 18일간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총 4602톤을 모두 처리 완료했다.

해당 폐기물은 한 고물상의 부도 및 사업주 행방불명으로 장기간 방치돼, 악취는 물론 장마 기간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지속돼왔다.

처리에는 총 9억3000여만원이 사용됐다. 해당 사업장 부지 일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지에 속해있어 이를 담당한 한화건설이 약 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와 시비로 충당됐다.

시는 소요된 국·도비와 시비를 구상 절차를 통해 업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이병렬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남은 예산은 봉담읍 세곡리 일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들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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