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07.31 15:17
정부수매 참여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상차상태에서 샘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사진제공=영천시)
정부수매 참여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상차상태에서 샘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2019년산 마늘 정부 수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관내 7개 농협에서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734톤을 수매한다.

정부 수매등급 및 가격은 1등급(6.0cm) 기준으로 1kg당 2300원이며, 수매물량은 신녕면과 화산면이 각각 1500톤, 900톤으로 가장 많다. 수매는 농관원에서 2개 검사반을 편성해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농협지정 장소에서 국정검사 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정 보관창고로 입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정검사 시 마늘의 크기의 고르기 및 이물질(흙, 뿌리)이 기준이상 혼합 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 주의를 촉구했으며, 불합격 처리 시 수매기간 중 재검사 및 수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31일에는 신녕농협 채소류출하절센터 수매장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이 방문해 수매장 점검 및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협(5.5cm)과 정부(6.0cm)의 마늘수매 규격차이로 인해 농가 선별비 부담이 가중되어 수매 참여율이 저조하고, 1등급만 수매해 중∙하품에 대한 판로가 없다. 수매검사까지 까다로우면 마늘 농가가 더욱 힘들어 진다”며 국정검사 규격완화를 요구했다.

시는 농관원과 협의해 정부수매 참여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상차상태에서 샘플 조사를 실시해 수매물량 하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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