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31 16:46
문준용 씨 (사진=채널A 캡처)
문준용 씨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30일 기자회견서 '문준용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문준용 씨 측이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문준용 씨를 형사고소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신헌준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9년 7월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건가"라고 이야기 했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마치 '문준용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성태 의원과 같이 문준용 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단 한번도 문준용을 형사고소 한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준용의 취업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언급조차 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아무도 공소시효를 존중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한 김성태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준용 취업 관련해 공소시효가 적용됐다는 허위사실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입장문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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