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31 17:30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점검 알림 스티커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157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에 불법촬영카메라 범죄예방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여성점검자가 화장실 통제 협조 후 전파 탐지기로 설치 의심구역을 탐색하고 렌즈 탐지기로 의심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특별관리구역 화장실은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

민간소유 화장실도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 지원 요청이 있을시 점검을 대행하거나 장비를 대여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대상 12회 수시 점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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