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31 18:04

278개 기관의 거짓·과장·허위광고 1000여 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중 일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중 일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정부의 불법 의료광고 단속 결과다. 방학 대목을 노린 성형외과의원들의 판촉행위가 도를 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이번 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애플리케이션 및 SNS(사회관계망 전자상거래)에서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27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성형·미용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2402건이다.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 1800건, 그리고 소셜커머스 2곳 602건이다. 불법 의료광고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863건(47.9%)으로 SNS 196건(32.6%)을 훨씬 앞질렀다.

유형은 다양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이나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의 한 의원은 눈성형+코성형+지방이식을 묶어 289만원을 38% 할인해 180만원에 수술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고가와 저가시술을 조합해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 의원은 부분사진을 제공하거나 후기작성을 하면 250만원의 수술비를 129만원(49%) 할인한다는 조건 제시를 내걸었다. 메인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한 뒤 다음 화면에서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또 금품 제공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 거짓 내용, 과장광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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