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31 19:47
원내는 불법게시물이 부착되는 요주의 포인트.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담배의 불법판매·판촉행위에 대해 마약수준의 단속활동이 전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판매와 판촉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판매와 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흡연장면을 노출하는 정도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8월1일부터 ‘담배 불법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도 시범운영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 담배판매와 판촉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에 개설돼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크게 판매와 광고로 나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거래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토록 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불법광고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거나,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모두 법의 저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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