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01 12:00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 가질 때"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先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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