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6 17:30
▲ <사진=KBS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약 6개월만이다. 

법원은 "이번 회생계획에서 부실 경영에 관여했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감축했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받아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했다. 국내 도급순위 35위다.

삼부토건는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취하한 뒤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맺고 7천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며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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