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1 12:06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제품 신청을 받는다. 고령층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26~29일까지.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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