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8.01 16:44
(이미지제공=플레이위드)
(이미지제공=플레이위드)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를 상품으로 내건 플레이위드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한M'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포르쉐 이벤트와 관련해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대상이 된 로한M은 이벤트 내용을 일부 변경해 다시 제출했지만 게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2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로한M은 플레이위드가 온라인 게임 '로한'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개발한 작품으로, 원작의 '살생부' 시스템, 공성전, 타운공방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 맞춰 재해석했다.

플레이위드는 로한M 오픈 시점부터 전 서버를 대상으로 최초 100레벨을 달성한 캐릭터의 이용자에게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상품으로 내걸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 의거해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플레이위드에 반려 결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출시하자마자 주요 마켓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순항을 거듭한 로한M은 1일 현재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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