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01 19:21

김학도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사진출처:mbc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서울시와 경찰청, 관세청 등이 1일부터 10월말까지 세달 간 '라벨갈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벨갈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의류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년 간 라벨갈이가 겉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 부적정 표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항을 어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적발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관세청은 지난해 라벨갈이는 29개 업체에서 59억원 상당의 규모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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