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2.26 18:00

농협상호금융은 서류제출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NH모바일바로대출’ 상품을 26일 출시했다.

‘NH모바일바로대출’은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농·축협 고객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희망 고객은 농협 스마트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2개월이다.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등급과 농·축협별 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원금균등할부상환방식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NH모바일바로대출은 스마트폰 전용 대출 상품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명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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