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02 10:24

수출심사 우대국서 제외…공포 거쳐 21일 뒤 실시
일본 언론 "미국이 중재 나서도 응하지 않을 방침"

[뉴스웍스=왕진화·박명수 기자] 일본과 한국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가 열려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 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질 않길 바랐지만,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이달 24일 만료 시점이지만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며, 이에 따른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경우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거론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날 새벽 NHK통신 등 일본의 복수 언론은 "일본 정부 측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원재료의 한국 측의 취급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것 외에, 인센티브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대화를 촉구해 왔지만, 3년간 따라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며, "또한 일본 정부는 이를 안보의 관점에서 재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통신은 이어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놓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각의가 결정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1일 한일 외무 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무 장관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강경화 장관은 수출 관리 지원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방침 절차를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 장관 회담도 2일 태국에서 열린다. 미국 측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자세다. 

하지만 상황 타개책을 이 자리에서 즉시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산업 중 48개 품목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를 초과해 절차의 번잡화, 임시 조달난 등에 대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섬유'가 99.6%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화학 산업 및 관련 산업 생산품'이 98.4%, 또한 '차량·항공기·선박 운송 장비 관련 품목'이 97.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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