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02 11:25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달걀 농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시행 한 달을 앞둔 지난 7월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을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이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제도실시를 예고했을 때 달걀 생산농가들은 유통기간 표시가 있는데도 산란일자까지 표시토록 하는 것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들어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달걀의 신선도는 보관환경이 중요한데 날짜만을 고집했을 때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이 나온 날인 4자리 숫자를 껍질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달걀에는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와 함께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달걀의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는 ‘M3FDS’,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환경(2)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다. 구입한 달걀의 생산자를 알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예방' 코너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는 방목환경을 말한다. 예컨대 방목장에서 닭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방사’는 1,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평사’는 2, 개선케이지(닭장의 케이지 면적이 0.075㎡)에서 키운 닭의 달걀은 3, 기존케이지(0.05㎡)의 경우는 4로 표시한다.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한 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나머지 정보를 나눠 두 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달걀은 보관환경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달걀을 세척하다가 껍질에 있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미생물이 침투할 수 있어서다. 또 껍질이 매끈한 것보다 까칠한 느낌의 돌기가 있고, 깨뜨렸을 때 껍질이 잘 분리되면서 노른자가 퍼지지 않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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