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02 12:28

"대만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돌리는 것…금수조치 아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2일 오전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자료화면=ANN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2일 오전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자료화면=ANN뉴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을 할 때 안보적 우려가 있는 규제 품목도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적용한다. 한국은 이번에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이 같은 포괄허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이날 조치가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써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회해 아세안이나 대만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돌리는 것으로 금수조치는 아니다”라며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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