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8.02 17:34

동일 위치 2장 이상 불법주정차 사진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천시가 지난 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9.8.1.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지난 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했다.

이천시는 지난 1일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이천시 중앙통 로데오 거리 일원에서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중 4대 불법 주·정차를 주제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천시,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이천시 자율방재단, 이천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관한 홍보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집중홍보했다.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노면표지판 기준 좌우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1분 간격, 동일 위치 2장 이상 불법주정차 사진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는 소화전 주변(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