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4 14: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이 10여 년간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팔면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제조사 4곳은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같은 행위를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에 한국GM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판매될 수 있었다.
앞서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드러나자 해외 경쟁당국도 조사에 들어가 미국과 EU, 캐나다 등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햔편 공정위는 일본과의 외교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절했다. 공정위는 2014년 조사에 들어가 최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의결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시점을 두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발표를 일시 연기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끝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복을 한 상황이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