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05 09:33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 적혀있다.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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