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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05 09:33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 적혀있다.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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